HOME > Building Certification > 친환경주택평가
2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냉난방, 급탕, 전열 부하에 소모되는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도모하여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개발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친환경주택(그린홈)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율로 평가
전용면적 60m2 초과 단위세대 : 에너지 및 CO2 절감율 20% 이상
전용면적 60m2 이하 단위세대 : 에너지 및 CO2 절감율 15% 이상
토지주택연구원 (http://lhi.lh.or.kr/main/main.asp)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건설기술연구원 (http://www.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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