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Building Certification > 그린빌딩인증
대전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강화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동시에, 저탄소형 건물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 에너지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2년 7월 '그린빌딩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대전그린빌딩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그린 빌딩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 인증평가 결과표 등을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 심사 후 대전그린빌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 기준 | 대전그린 1등급 |
대전그린 2등급 |
대전그린 3등급 |
대전그린 4등급 |
공동주택 | 100점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00점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www.kier.re.kr/project/biz01.jsp)
|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2번길 7, 401호, 부설연구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145-3
대표 : 김병수 tel: 042-825-7526 fax : 042-825-7519 E-mail: bemscon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