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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1.4.13월 시행)
* 총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2-24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34호)에서 정하는 "에너지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2(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내지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2013.3.23개정]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 2(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2013.3.23개정]
ISO13790(건물에너지 성능-공간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 사용산정) 등 국제 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하도록 제작된 전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기준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1 | 20% 초과 |
2 | 15% 초과 20% 이하 |
3 | 10% 초과 15% 이하 |
4 | 5% 초과 10% 이하 |
5 | 3% 초과 5% 이하 |
- 건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를 고취 시킬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시 인증마크를 통해 구매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발생할 에너지위기 및 가격의 상승요인에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 및 천연자원의 보호 등 보다 환경친화적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분양시 마케팅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위주로 흐르고 있는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www.kier.re.kr/project/biz01.jsp)
건설기술연구원 (http://www.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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